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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영어

청약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알아두면 유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사항

by 제이제이드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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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 변경되었어요!

 

 

구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 가능



구형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됐어요!

언제부터냐고요? 10월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있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금리,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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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이말일즉슨 예를 들어볼까요?

청약 예·부금을 2004년 11월 최초 가입해 20년을 유지(200만원 예치)하다가 2024년 10월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였다고 해봐요!

그리고 통장 전환 후 10만원씩 12개월 납부하다가 2025년 9월30일 청약을 신청했다고 한다면,

 

민영청약 시엔 총 가입 기간인 252개월이 다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공공 청약 시엔 종합저축 전환 이후 12개월(120만원)만 인정돼요.

그리고 만약에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바꾸었다면

공공청약 시 총 가입 기간인 252개월(2520만원)이 인정되지만, 민영 청약 시에는 12개월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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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전환 방법

 

상품 전환은 종전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가능해요.

11월1일(잠정)부터는 청약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당행 전환시

은행에 방문해 전환 해지를 신청하고 전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타행으로 전환시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작성해 20영업일 이내 희망 은행에 전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약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이 되어있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은 2025년9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필요 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월 납입 인정액 변경

 

11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요.

기존 가입자의 경우 11월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올려서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이달 23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올라요!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오릅니다.

 


배우자 혜택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미성년자 혜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어요.

 

 

가입기간 길수록 혜택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고 하네요~

 

 

 




참고한 기사:
비즈워치 채신화 기자
만능통장,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feat.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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